퇴직금과 사회보험이 보편화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미용업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
오랫동안 미용업에서 익숙하게 사용되어 온 3.3% 프리랜서 계약. 하지만 최근 정부의 위장고용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업계의 고용 구조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26년 발표된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8개 사업장 가운데 72곳에서 총 1,070명의 위장고용이 확인됐다. 미용업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지만,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앞으로 퇴직금과 사회보험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미용인이 늘어나게 될까.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다만 그 권리가 현장에 폭넓게 자리 잡기 전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도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미용업의 보상체계다. 지금까지 많은 살롱은 디자이너의 매출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인센티브 중심의 구조를 활용해 왔다. 매출이 높아지면 디자이너의 수입도 증가하고, 반대로 매출이 낮아지면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줄어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는 디자이너가 늘어나면 살롱은 기존의 인센티브뿐 아니라 퇴직급여와 사회보험 등 법적 의무에 따른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을 결합하거나, 인센티브 산정 방식을 조정하는 등 기존의 급여체계를 다시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퇴직금과 사회보험을 보장받는 대신 기존의 인센티브 비율이 달라진다면, 디자이너가 실제로 체감하는 수입은 어떻게 달라질까. 물론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살롱의 매출과 생산성, 급여 설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인센티브 비율이라는 하나의 숫자만으로 살롱의 근무 조건을 비교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매달 지급받는 급여뿐 아니라 사회보험, 퇴직급여, 고용안정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상체계가 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살롱이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